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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0,583

  • 의견구분
  • 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와 관련하여 상위법령에서 위임한 사항을 주식 등에 대한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에 맞게 정비함.
    • 강 O O
    • 2024. 12. 17. 19:28 제출
    시행규칙 제42조의3제4항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5항제3호"를 준용하고 있고, 
    해당 시행령 조문은 "금융투자업규정 제4-87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의 제1항(대출) 제1호(고유계정대로 운용)로 연결하고자 하는 의도로 이해됩니다.
    하지만 해당 규정은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있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것이 조문의 취지에 좀 더 부합할 듯합니다.
    
    <의견>
    시행규칙 제42조의3제4항이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07조(여유자금운용) 제2항제3호"를 준용하도록 변경함으로써,
    "금융투자업규정 제4-88조(여유자금운용)"에 따른 '고유계정대 운용'임을 명확하게 드러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