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4-277호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2월 13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법인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5년 1월 1일 시행 예정인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및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투자소득 폐지에 따라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를 구체화한 규정을 삭제함.
나.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규정의 시행 시기를 2025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2년 유예하는 내용으로 「법인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외국법인의 가상자산 과세 시행과 관련된 세부규정들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도록 정비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2월 1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과
- 전화번호 : 044-215-4653
- 전자우편 : pplong@korea.kr
- 팩스 : 044-215-8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