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 계산, 금융투자소득금액 계산,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방법 등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을 위해 법률에서 위임한 규정을 삭제함....
소득세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단서에 의해 위임된 시행령 조문이, 삭제 예정인 시행령 조문(소득세법 시행령 제150조의17)을 준용하고 있으므로 보완이 필요합니다. <관련 조문> 소득세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3267호로 개정된 것, 2023.2.28. 공포] 제117조의2(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특례) ② 법 제57조의2제2항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이란 제150조의17제3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