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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19,094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 8. ~ 2025. 2. 1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환경부(구) ( 수도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1-7121
  • 팩스번호 044-201-7130
  • 전자메일 hwoo1250@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5호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월 8일

환경부장관
 

 

 

수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2024년 10월 22일 수도법 개정에 따라 수도사업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지속가능한 수도공급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수도사업의 운영ㆍ관리를 일원화하는 수도사업 통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수도사업 통합을 추진하는 경우 수도정비계획 및 수도사업 통합계획의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될 그 밖의 사항


등을 정하려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물이용정책관 수도기획과


 

- 전자우편 : hwoo1250@korea.kr
 

 

- 팩스 : 044-201-713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me.go.kr-법령·정책-입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부 수도기획과(전화 044-201 - 7121, 팩스 044-201-71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