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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34,846

  • 의견구분
  •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의 자격요건을 민영주택ㆍ공공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5. 4. 30. 12:21 제출
    본 개정안이 무순위 청약 공급을 무주택 실수요자 중심으로 개편하려는 취지에 동의합니다.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방향성에 공감하며, 이와 같은 실수요자 배려 정책이 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제도에도 일관되게 적용되길 바랍니다. 현재 민영주택의 신혼특공은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맞벌이 160% 이하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실제 결혼·출산 직후 가구의 소득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공분양 특공은 이미 소득기준이 맞벌이 200%까지 확대되어 있는 만큼, 민영 특공도 정책 형평성과 실효성을 위해 소득 기준을 동일하게 상향해주시길 건의드립니다.
    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의 자격요건을 민영주택ㆍ공공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권 O O
    • 2025. 4. 23. 10:25 제출
    * 의견 : 반대 (입법보완)
    
    * 사유 :
    
    1) 가점제 및 노부모 분양의 위장전입 등 건강보험요양급여 내역서 등의 서류 징구로 인한 확인의 취지는 좋으나,과도한 개인정보수집 우려
      -  당첨자의 세대원 등 과도한 개인정보등의 수집의 논란의 여지 有 ( EX. 병명) 
      -  주택청약과 관련없는 세대원의 "병명" 사실 등으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법령 저촉 우려
    
    2) 요양보헙급여내역서 보다는 진료비 중간계산 영수증 또는 (EX. 재직증명서 와같은 비슷한증명서) 요양기관에 현재 입원해있다는 증명서 발급 등으로  다른 제증명서류로 대체하는것이 좋다는 의견
    
    3) 분양 및 청약 관련 1차 검수 및 사업주체에서 업무하는 실무자 입장에서는 과도한 서류 징구로 관리 업무 증대 (부부중복청약 등 現 청약 부적격 검수에 추가 과중되는 업무 부담 상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