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순위 청약의 대상이 되는 주택을 무주택 실수요자를 중심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무순위 청약 신청의 자격요건을 민영주택ㆍ공공주택과 무관하게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한정하고, 지역별 특성 및 시장상황에 따라 투기 및 과열경쟁이 우려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자율적으로 거주요건을 부과하는 것을 허용하는 한편,
가점제 및 노부모 부양자에 대한 특별공급 시 위장전입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당첨자를 대상으로 부양가족의 건강보험 요양급여 내역을 징구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이 O O
- 2025. 4. 30. 12:2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