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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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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3. 28. ~ 2025. 3. 31.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환경부(구) (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 전화번호 044-201-7399
  • 팩스번호 044-201-7394
  • 전자메일 hwj0145@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219호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3월 28일

환경부장관

 

 

전기ㆍ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재활용 기술의 발전으로 대부분의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회수ㆍ인계ㆍ재활용해야 하는 제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2회 이상 위반행위를 한 자가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를 감경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 신고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유해물질의 사용제한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8조)

 

1) 전기ㆍ전자제품의 재활용을 쉽도록 하고 환경에 미치는 유해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조단계에서 유해물질의 함유기준을 지켜야 하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2) 교통수단,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 제외

 

나. 회수ㆍ인계ㆍ재활용의무 대상 전기ㆍ전자제품의 범위 확대(안 제14조)

 

1) 전기ㆍ전자제품의 제조ㆍ수입자가 자신이 출고한 제품을 회수하고 재활용업자 등에게 인계하여 재활용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전기ㆍ전자제품에 원칙적으로 일정 전압 이하에서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전기ㆍ전자제품이 모두 포함되도록 하여 그 범위를 확대

 

2) 교통수단, 군수품, 산업기기, 의료기기 등 재활용 여건이 일반적이지 않은 제품 제외

 

다. 자진신고에 따른 과태료 감경 대상 확대(안 별표 8)

 

1) 자진신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위반행위자가 처음으로 위반행위를 한 경우 뿐 아니라 2회 이상 해당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도 자발적으로 위반행위를 신고한 사실 등이 인정되면 과태료의 금액을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3월 3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

 

- 전자우편 : hwj0145@korea.kr / baejheng@korea,kr

 

- 팩스 : (044) 201-73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이차전지순환이용지원단(전화 044-201-7399 / 044-201-7416, 팩스 044-201-7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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