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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

  • 대통령령 | 법령분야 : 공업소유권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4. ~ 2025. 8. 13. (잔여일 : 26일)
  • 특허청 (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화번호 : 042-481-5766 | 팩스번호 : 042-472-7470 | eunmi.sohn@korea.kr | 조회수 : 3,690회  

⊙특허청공고제2025-168호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특허청장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디자인등록출원서 기재를 간소화하기 위해 ‘창작내용의 요점’ 항목을 삭제하는 내용의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법률 제20962호, 2025. 5. 27. 공포, 2025. 11. 28. 시행)됨에 따라, 디자인공보에도 해당 사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또한, 부분디자인을 출원하는 경우 디자인의 설명이나 도면 이외에 디자인등록출원서의 서지사항에도 ‘부분디자인 여부’를 중복하여 기재하게 되어 있어 출원인의 불편이 제기되어 온 바, ‘부분디자인’ 항목을 삭제하고 이를 디자인공보에 반영하고자 함.

 

한편, 디자인보호법 제46조제2항에 따라 동일하거나 유사한 디자인에 관하여 동일한 날에 2 이상의 출원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정해진 자만이 등록받을 수 있고, 만약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모두가 등록받을 수 없음. 이 경우 거절이 확정된 출원에 대해서는 법 제56조에 따라 출원 내용을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나, 거절이 확정된 출원 중에 법 제43조에 따라 비밀디자인 청구가 있는 경우 언제 디자인공보에 게재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규정은 마련되어 있지 않음. 이에 개정안은 비밀디자인을 청구한 출원이 협의불성립으로 인해 거절된 경우, 그 출원 내용을 거절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비밀 지정기간이 지난 후에 디자인공보에 게재함을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청사 4동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

 

- 전자우편 : eunmi.sohn@korea.kr

 

- 팩스 : (042) 472-747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디자인심사정책과(전화 (042) 481 - 5766, 팩스 (042) 472-74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안 파일 목록
☞ 법령안
☞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 참고·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
 W3  CD0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