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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

  • 법률 | 법령분야 : | 적용대상 : | 접수기간 : 2025. 7. 4. ~ 2025. 8. 13. (잔여일 : 27일)
  • 국가보훈부 ( 현충시설정책과 )   전화번호 : 044-202-5572 | 팩스번호 : 044-202-5599 | study8401@korea.kr | 조회수 : 4,357회  

⊙국가보훈부공고제2025-190호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을 제정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4일

국가보훈부장관

 

 

보훈기념시설에 관한 법률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현행법령상 현충시설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현충시설 건립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사회적 여건 변화와 국민들의 의식 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현충시설의 효율적 관리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종전의 현충시설을 포함하여 조국의 독립, 국가의 수호,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또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발전을 위하여 희생하거나 공헌한 이들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기 위한 시설을 보훈기념시설로 확대·개편하고,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및 체계적 관리등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르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지정 및 보존등을 위한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수립(안 제5조 및 제6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의 체계적인 건립 및 지정, 보존ㆍ관리 및 활용을 위한 기본방향, 보훈기념시설의 건립 등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시행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협조하여야 함.

 

나. 보훈기념시설의 건립(안 제7조)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함.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보훈기념시설을 건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건립에 관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함.

 

다.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등(안 제8조)

 

1) 국가유공자 등 유공자의 희생과 공헌을 기리기 위한 시설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 등을 보훈기념시설로 지정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함.

 

2)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을 지정하려는 경우 독립운동, 국가 수호 활동, 민주화운동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보호 공무수행과의 관련성, 해당 유공자의 희생이나 공헌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지정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라. 보훈기념시설의 지정 해제(안 제10조)

 

1) 국가보훈부장관은 보훈기념시설과 관련된 유공자가 「상훈법」에 따라 서훈이 취소되거나 보훈기념시설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개수ㆍ보수 등의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에는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2) 보훈기념시설의 지정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시설의 소유자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해당 보훈기념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

 

마. 보훈기념시설의 보존·관리(안 제12조)

 

천재지변 등으로 보훈기념시설이 훼손되거나 해당 지역의 개발 등의 사유로 보훈기념시설의 이전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수렴과 국가보훈부장관의 승인을 거쳐 이전할 수 있도록 하되, 이전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국가보훈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함.

 

바. 보훈기념시설에 대한 비용 지원(안 제14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훈기념시설의 보존 등을 위하여 그 소유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

 

- 전자우편 : study8401@korea.kr

 

- 팩 스 : 044-202-5599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현충시설정책과(전화 044-202-557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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