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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8,726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7. 31. ~ 2025. 9. 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환경부(구) ( 자원순환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7345
  • 팩스번호 044-201-7351
  • 전자메일 subhin0324@korea.kr

⊙환경부공고제2025-505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7월 31일

환경부장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연탄재, 석탄재 등만 매립하여 침출수 등 주변 환경오염 우려가 낮은 예외적 매립시설의 경우 매립장 사용종료 후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명확히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폐기물 매립시설 사후관리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4조, 제37조)

 

- 연탄재, 석탄재 등을 매립하는 시설 중 운영과정에서 주변환경 오염이 없을 경우 사후관리대상에서 제외토록 기준 및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

 

 

3. 의견제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 단체의 경우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99 청암빌딩 9층 자원순환정책과

 

-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

 

- 팩스 : (044) 201-735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과(전화 : 044-201-7345, -7350, FAX : 044-201-7351, 전자우편 : subhin0324@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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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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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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