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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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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8. 1. ~ 2025. 9.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건강과 )
  • 전화번호 044-202-3197
  • 팩스번호
  • 전자메일 ksj1884@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5-584호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에 관한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해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0889호, 2025. 4. 1. 공포, 10. 2. 시행)됨에 따라,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의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장애친화 의료기관 지정과 관련하여 지정기준 충족 여부 심사 등 기술지원 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업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에 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장애인 건강검진 및 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업무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

 

- 전자우편 : ksj1884@korea.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건강과(전화 044-202-31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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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