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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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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관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8. 1. ~ 2025. 8. 1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 관세제도과 )
  • 전화번호 044-215-4411
  • 팩스번호 044-215-8075
  • 전자메일 kanghs29@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3호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관세 탈루를 방지하기 위하여 화주의 위임 또는 요청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와 함께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지도록 하고, 소액화물의 통관 효율화를 위해 소액 탁송품·우편물에 대한 상표권 보호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납세자의 권익을 강화하기 위하여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을 이전에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서에 기재된 조사 대상으로 구체화하고, 관세조사의 사전통지 기한을 조사 전 15일까지에서 20일까지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화주의 위임 또는 요청에 따라 해외로부터 수입물품의 구매를 대행한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의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물품의 관세에 대한 연대납세의무를 부여함.

 

나.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 완화를 위해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에 따라 결과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면제함.

 

다.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공장의 지정기간을 3년 이내에서 10년 이내로 연장함.

 

라. 관세조사의 중복조사금지 원칙이 적용되는 대상을 이미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기재된 조사 대상으로 구체화함.

 

마. 세관공무원이 관세조사를 하는 경우 조사 시작 15일 전에 조사 대상 및 사유 등을 사전에 통지하였으나 앞으로는 20일 전에 사전통지 하도록 하되, 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에 따라 재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7일 전에 사전통지를 하도록 함.

 

바. 증거인멸 우려 등 조사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워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은 조사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을 통지하도록 하고, 관세조사 중 조사 대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 사항 및 변경 사유를 조사받는 자에게 통지하도록 의무화함.

 

사. 보세공장 제조 물품의 과세 절차 합리화를 위해 혼용비율과세 및 원료과세 적용 신청 기한을 ‘수입신고 전’으로 연장함.

 

아. 보세운송 신고를 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가 보세운송을 할 때에는 신고한 운송수단을 이용하여 운송을 마쳐야 함을 명확히 함.

 

자.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탁송품ㆍ우편물에 대해서는 통관보류 등의 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도록 함.

 

차. 탁송품 위험관리 강화를 위해 탁송품을 실제 국내 배송한 자가 실제 배송지를 세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함.

 

카. 불법·불량·유해물품의 수출입 관리를 위해 관세청장이 관계부처로부터 협조받을 수 있는 정보요청의 범위를 법정 구비조건 등에 부합하지 않아 수출입을 불허 또는 반려한 물품에 대한 정보로 확대함.

 

타. 세관공무원이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 등에 대한 검사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여행자, 승무원 등의 휴대품을 검색한 결과 신체에 물품을 은닉하고 있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내보이도록 요구하고, 이에 불응시 신체 검색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관세제도과, 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 이메일 kanghs29@korea.kr)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 전화: 044-215-4411

 

- 전자우편: kanghs29@korea.kr

 

- 팩스: 044-215-807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전화 044-215-4411, 팩스 044-215-807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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