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공고제2025-162호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인상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보험업자에 대해 교육세 과세표준 1조원 초과 구간을 신설하고, 세율을 1.0%로 함
나. 주세 세율이 70%를 초과하는 주류에 대하여 30% 교육세율을 적용함을 명확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금융세제과, 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 이메일 greg0305@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 전자우편 : greg0305@korea.kr
- 팩스 : 044-215-807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전화 044-215-4236, 팩스 044-215-807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