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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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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내국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8. 1. ~ 2025. 8. 1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 재산세제과 )
  • 전화번호 044-215-4316
  • 팩스번호 044-215-8066
  • 전자메일 lhb1992@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8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을 합리화하기 위하여 영리법인이 수유자 등인 경우 상속세가 과세되는 주주의 범위에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를 추가하고, 한국거래소와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간 과세형평을 제고하기 위하여 다자간매매체결회사를 통해 경쟁매매 등으로 배우자 등에게 주식이 양도되는 경우 증여추정 적용을 배제하며, 공익법인의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를 출연재산을 반복적으로 운용ㆍ매각하여 취득하는 재산 일체로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영리법인이 특별연고자 또는 수유자인 경우로서 상속인의 배우자 및 상속인의 직계비속의 배우자가 그 영리법인의 주주인 경우에도 해당 주주들에게 상속세 의무를 부과하도록 함.

 

나.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소 상장주식 경쟁매매 또는 단일가매매의 경우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과 동일하게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유가증권에 대해 증여로 추정하는 규정의 적용을 제외함.

 

다. 공익법인 사후관리 의무가 적용되는 출연재산 범위에 출연재산을 원천으로 하여 재산을 매각하거나 운용하여 얻는 매각대금ㆍ운용소득으로 새롭게 취득하는 재산 일체를 포함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참조:재산세제과, 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 이메일 lhb1992@korea.kr)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 전자우편 : lhb1992@korea.kr

 

- 팩스 : 044-215-80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전화 044-215-4316, 팩스 044-215-80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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