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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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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법률
  • 법령분야 내국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8. 1. ~ 2025. 8. 1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획재정부(구) ( 국제조세제도과 )
  • 전화번호 044-215-215-4651
  • 팩스번호 044-215-8065
  • 전자메일 ykm1206@korea.kr

⊙기획재정부공고제2025-156호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일

부총리겸기획재정부장관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를 위해 보육수당등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에서 자녀당 월 20만원으로 확대하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에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초등학생을 위하여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추가하며, 안정적인 노후 지원을 위해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인하하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일시납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연말정산 사업소득에 대한 추가 납부세액 분납 제도를 신설하며, 원천징수의무자의 납세협력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여 시행하는 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하고, 연금계좌 가입자가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공제 대상 소득 유형을 추가하고, 해외주식에 대한 국내 과세권 확보를 위해 국외전출자가 출국 당시 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 의무를 부여하는 대상에 국외주식등을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림기간 5년 이상인 임지의 임목의 벌채 또는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를 연 600만원에서 연 3,000만원으로 상향함.

 

나.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60조의4에 따라 교직원으로 보는 자가 소속기관의 정관 또는 규칙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을 비과세대상에 포함함.

 

다. 근로자 또는 그 배우자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받는 급여, 종교관련종사자 또는 그 배우자의 출산이나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종교단체로부터 받는 금액의 비과세 한도를 월 20만원 이내에서 자녀당 월 20만원 이내로 확대함.

 

라.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퇴직소득금액을 추가하고, 원천징수 및 종합소득 신고 시 공제 적용 소득 유형을 연금소득ㆍ퇴직소득ㆍ기타소득ㆍ이자소득까지 확대함.

 

마.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회사 외국납부세액공제 금액을 간접투자회사등별로 지급한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시 계산한 공제금액의 합계액으로 변경하고, 공제한도금액을 삭제함.

 

바.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등을 위해 교육비를 지급하는 경우 해당 기본공제대상자의 소득에 관계없이 교육비를 세액공제하고, 근로소득 있는 거주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직계비속등에 해당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인 초등학생을 위해 예능을 교습하는 학원 및 체육시설에 지급한 교육비를 세액공제 대상에 포함함.

 

사.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을 반기 단위에서 월 단위로 단축하는 시행시기를 2026년 1월 1일에서 2027년 1월 1일로 유예함.

 

아.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내에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하도록 하는 양도소득 필요경비 계산 특례를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에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용하지 않도록 함.

 

자.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양도소득 범위에 국외주식등을 포함함.

 

차. 연금계좌 납입액 중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과 연금계좌 운용실적에 따라 증가된 금액을 연금수령시 종신계약에 따라 받는 연금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을 100분의 4에서 100분의 3으로 인하하고, 퇴직소득을 연금수령할 때 실제 수령연차가 20년을 초과하는 경우 연금외수령 원천징수세율의 100분의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규정을 신설함.

 

카. 연말정산 사업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으로 추가 징수하여야 하는 세액이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분부터 4월분의 사업소득을 지급할 때까지 해당 세액을 나누어 원천징수할 수 있도록 함.

 

타.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비거주자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하도록 함.

 

파. 대규모점포나 체육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다른 사업자의 매출액과 합산하여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규정함.

 

하. 금융투자업자가 제출하는 파생상품 또는 주식의 거래내역 등에 국외주식등 거래명세서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1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아래 참조)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소득세제과

 

- 전자우편 : 아래 참조

 

- 팩스 : 아래 참조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획재정부(아래 참조)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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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