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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괄

조회수17,146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8. 6. ~ 2025. 9. 1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제처 ( 법령정비과 )
  • 전화번호 044-200-6578
  • 팩스번호 044-200-6959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99호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6일

법제처장

 

 

청년 등의 법정 의무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8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전문성 향상 또는 자격 유지 등을 위하여 실시하는 법정 의무교육에 대한 청년 등의 부담을 완화하고 이들이 원활하게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법정 의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는 사람이 군 복무, 임신ㆍ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교육을 이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교육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관세사법 시행령」 등 8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항

소관부처

안 제1

관세사법 시행령 제21조제2

기획재정부

안 제2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제3

국가유산청

안 제3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 제28조의22

고용노동부

안 제4

변리사법 시행령 제17조의52

특허청

안 제5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령 제18조제6

국토교통부

안 제6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12조의14

산림청

안 제7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33

원자력안전위원회

안 제8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9조제2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9월 1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소관 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기획재정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기획재정부 관세제도과

044-215-4418

국가유산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국가유산청 수리기술과

042-481-4964

고용노동부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인적자원개발과

044-202-7365

특허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둔산동)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

044-481-5183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부동산투자제도과

044-201-3417

산림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1동 산림청 산림병해충방제과

042-481-4076

원자력안전

위원회

(04528) 서울특별시 중구 소월로 3(남창동) 원자력안전위원회 혁신행정데이터팀

02-397-7383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