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공고제2025-191호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14일
특허청장
특허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특허·상표심사 출원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심사 품질제고를 위하여 특허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기계전자상표심사팀, 국제상표심사팀, 산업디자인심사팀, 국제특허출원심사팀, 자율주행심사팀, 스마트제조심사팀, 방송미디어심사팀, 환경기술심사팀, 계측기술심사팀 및 재료금속심사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8일까지에서 2027년 9월 8일까지로 연장하고, 원천ㆍ표준특허 창출 지원을 위해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국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설치한 산업재산창출전략팀의 존속기한을 2025년 9월 8일까지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한편,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위하여 관리운영직군 정원 2명(9급 2명)을 행정ㆍ기술직군 정원 2명(9급 2명)으로 전환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8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특허청장(수신: 혁신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4동,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kkh9012@korea.kr
- 팩 스 : 042-472-350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특허청 홈페이지(https://www.kipo.go.kr) 「책자/통계 > 법령 및 조약 >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특허청 혁신행정담당관실(전화 042-481-505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