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이 O O
- 2025. 9. 19. 19:21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