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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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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견구분
  •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이 O O
    • 2025. 9. 19. 19:21 제출
    의견없습니다.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이 O O
    • 2025. 9. 19. 19:21 제출
    관련한 법률이 2021년 개정, 그에 따라 2022년 장애인단체들의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소상공인 등을 고려 관련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를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시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또다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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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9. 19. 19:21 제출
    권리의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입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2021년 법을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 또다시 권리에 예외를 두려고 하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우선 중단하고 관련한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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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변 O O
    • 2025. 9. 14. 17:07 제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무차별식 강행은 소상공인들에게 오히려 장애인들과 정부에 대한 불신과 불만을 낳게 합니다.  업종별,장소별, 장애인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업종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생계가 힘든 소상공인들에게 불필요한 지출 및 비효율적이며 무의미한  업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정부의 지혜가 절실히 요구 되는 바입니다..
    과연 어떻 한 것이 장애인 차별인지  정부는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열악한 소상공인에게 떠넘기지 말아주세요.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장 O O
    • 2025. 9. 10. 17:16 제출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장 O O
    • 2025. 9. 10. 17:16 제출
    전체 주요내용
    • 장 O O
    • 2025. 9. 10. 17:16 제출
    장애인에 대한 배려는 반드시 필요한 것임에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만, 그들을 위해 시급하게 필요한 업종부터 업종별 단계적 시행으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비효율적인 소비가 무의미하게 진행되지 않도록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해보입니다.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송 O O
    • 2025. 9. 10. 16:46 제출
    호출벨 설치로 상호작용할수있게한다.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손 O O
    • 2025. 9. 8. 11:25 제출
    의견없습니다.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손 O O
    • 2025. 9. 8. 11:25 제출
    1. 관련한 법률이 2021년 개정, 그에 따라 2022년 장애인단체들의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소상공인 등을 고려 관련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를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시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또다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정부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2. 또한 권리의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입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2021년 법을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 또다시 권리에 예외를 두려고 하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우선 중단하고 관련한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3. 시설에서의 동등한 이용이 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입니다. 시설 접근에 있어서의 방안을 동등하게 마련하지 못한 채 인력배치한다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차별 시행령인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편의점, 까페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대신 구입하게 하거나 보조기기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바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게끔 만드는게 편의시설임을 정부는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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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5. 9. 8. 11:25 제출
    1. 관련한 법률이 2021년 개정, 그에 따라 2022년 장애인단체들의 많은 반대의견에도 불구하고 50제곱미터 이하는 예외로 적용되었습니다. 그리고도 소상공인 등을 고려 관련 법이 적용되는 대상 기관의 유형 및 규모를 3단계(2024년 1월 28일, 2024년 7월 28일, 2025년 1월 28일)로 구분시행하였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또다시 예외로 적용하는 것은 기존 개정한 시행령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전혀 없었음을 스스로 자인한 꼴입니다. 그러나 정부는 그 어떤 사과도 없이 일방적으로 입법예고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접근권을 오히려 훼손하고 있는 정부는 공식 사과하십시오
    2. 또한 권리의 예외를 두는 것은 명백히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행위입니다. 그것도 장애인이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에 있어서 차별을 금지하고자 2021년 법을 개정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련 대책을 마련하지 못한 채 법 개정의 취지를 넘어 또다시 권리에 예외를 두려고 하는 정부는 입법예고를 우선 중단하고 관련한 대책마련에 힘을 쏟기 바랍니다. 
    3. 시설에서의 동등한 이용이 되지 않는 것이 장애인차별입니다. 시설 접근에 있어서의 방안을 동등하게 마련하지 못한 채 인력배치한다고 효율적인 지원이 되는게 아닙니다. 이는 장애인차별금지법 본연의 취지를 벗어난 차별 시행령인 것입니다. 지난 2024년 12월 18일 대법원에서는 편의점, 까페 등 휠체어 이용 장애인이 매점에 들어가지 못하더라도 활동지원사가 대신 구입하게 하거나 보조기기가 있으면 되는거 아니냐는 정부의 입장을 비판한바 있습니다. 똑같은 시설을 동등하게 이용하게끔 만드는게 편의시설임을 정부는 반성하고 대안을 마련하기 바랍니다.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손 O O
    • 2025. 9. 6. 22:41 제출
    찬성합니다. 
    장애인 차별방지 와 무인정보단말기 사용환경 개선을 위해 통칭 배리어프리 키오스크를 도입하라는 내용에는 공감하는 바이나,
    대부분이 영세 자영업자(소상공인)인 한국의 환경에선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개정안처럼 상주인원이 있는 경우에 한해서는 기존 무인정보단말기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그 절충안이라 생각됩니다.
    상주인원이 있다는 것은 장애인 분들의 무인정보단말기 사용권 또한 보장한다는 의미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상주인원이 있는 경우에도 호출벨을 설치하라는 것은 어쩌면 중복되는 내용의,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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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O O
    • 2025. 9. 6. 22:41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이 O O
    • 2025. 9. 5. 16:23 제출
    이번 개정안은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 관련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 중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여 현장의 혼란을 줄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책이 되지 못합니다. 어차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기준을 준수해야 하는 핵심 의무는 그대로이며,
    해당 기준을 충족하는 접근성 키오스크는 일반 키오스크에 비해 가격이 월등히 높아 영세한 무인 스터디카페 사업자에게는 도입 자체가 큰 장벽입니다.
    규정 몇 개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근본적인 비용 부담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는 ‘명확한 기준 도입’이 아니라 소상공인에게 값비싼 기기 도입을 강제하는 ‘명확한 규제’일 뿐입니다.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이 O O
    • 2025. 9. 5. 16:23 제출
    개정안은 소상공인에게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재정적 부담을 줄여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완화된 의무의 내용이 무인 사업장의 현실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대안으로 제시된 ‘보조 인력 배치’ 및 ‘호출벨 설치’는 무인(無人) 운영이라는 저희 사업 모델의 근간을 흔드는 조치입니다.
    저희가 인건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무인 시스템을 택했음을 고려할 때, 호출 시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인력을 24시간 대기시키는 것은 상주 직원을 두는 것과 다름없는 부담을 지웁니다.
    개정안은 비상주 인력의 호출 대응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지만, 이는 다음과 같은 심각한 문제를 야기합니다.
    
    1.즉각적인 대응 불가능
    장애인 이용객이 호출벨을 눌렀을 때 비상주 인력이 즉시 현장에 도착하기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이는 오히려 장애인 이용객에게 더 큰 불편과 소외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2.새로운 비용 부담 발생
    24시간 호출에 대응하기 위한 인력을 별도로 고용하거나 계약하는 것은 막대한 추가 비용을 발생시킵니다.
    이는 "재정적 부담 완화"라는 개정 이유와 완전히 모순됩니다.
    
    3.실효성 없는 보여주기식 규제
    현실적으로 즉각 대응이 어려운 호출벨과 비상주 인력 시스템은 결국 실질적인 편의 제공보다는
    법규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장치로 전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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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 O O
    • 2025. 9. 5. 16:23 제출
    결론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무인 매장이라는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탁상공론에 불과합니다.
    소상공인의 부담을 완화한다면서 오히려 인력 운영이라는 더 큰 짐을 지우는 역설적인 규제입니다.
    
    장애인의 정보 접근성 보장이라는 대의에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이 모든 부담을 영세한 소상공인에게 전가하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부디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시어 무인 스터디카페와 같은 소규모·무인 사업장의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노 O O
    • 2025. 9. 5. 13:52 제출
    찬성합니다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 노 O O
    • 2025. 9. 5. 13:52 제출
    찬성합니다
    전체 주요내용
    • 노 O O
    • 2025. 9. 5. 13:52 제출
    찬성합니다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 김 O O
    • 2025. 9. 5. 12:06 제출
    키오스크 재설치시 과도한 비용부담으로 소상공인의 권익이 침해됩니다. 정부지원이 일부 된다고해도 키오스크를 입구와 출구 두곳에 설치중인데 하나의 키오스크 금액의 일부를 지원받아도 두대의 키오스크를 구입하기엔 무리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스터디카페 순수익 통계치를 보면 매출이 큰 업종이 아닙니다. 또한 "무인"스터디카페에서 24시간 상주인을 두는것도 현실적으로 모순적이며, 스터디카페 특성상 장애가 있으신분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도 아니므로 소수의상황을 대비해 호출벨 설치 등을 통해 소통가능하도록 간단한 장비를 설치하여 해결할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