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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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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사회복지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8. 28. ~ 2025. 10. 10.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 장애인권익지원과 )
  • 전화번호 044-202-3304
  • 팩스번호 044-202-3961
  • 전자메일 limjs25@korea.kr

⊙보건복지부공고제2025-635호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8월 28일

보건복지부장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정비하여 서로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으로써 현장의 법 해석 및 적용을 쉽게 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정적 부담과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소상공인과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장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하여 법령의 실효성을 제고함으로써 장애인의 정보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재화·용역 등의 제공자가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1호)

 

1)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중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2제2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의 준수와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유지하고, 그 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고시로 정하는 검증기준과 중복되는 내용을 삭제함.

 

나. 소상공인·소형제품에 대한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 완화 및 정비(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1) 무인정보단말기를 설치·운영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재화·용역 등 제공자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 검증 기준을 통과한 제품의 개발 및 보급 현황을 고려하여 테이블오더형 소형제품에 대해 완화된 의무를 적용할 필요가 있으므로, 종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 또는 같은 표 제4호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재화ㆍ용역 등의 제공자가 해당 근린생활시설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제곱미터 미만인 시설에 한하여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던 것을 소상공인과 소형제품에 대하여도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을 완화하도록 함(안 제10조의2제2항제2호 나목, 다목)

 

2) 완화되는 정당한 편의의 구체적인 내용인 무인정보단말기와 호환되는 보조기기 또는 소프트웨어를 설치하거나 무인정보단말기 이용을 보조하는 인력을 배치하는 것 중 보조하는 인력의 배치를 선택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호출벨을 설치하도록 함으로써 장애인이 필요로 할 때에 인적 지원을 효과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고, 무인점포의 경우에는 비상주 인력을 배치할 수 있는 한편 호출벨을 통해 해당 인력에 대해 지원을 요청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안 제10조의2 제2항 제2호).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1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10층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 전자우편 : limjs25@korea.kr

 

- 팩스 : 044-202-396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 (전화 044-202-3304·3317, 팩스 044-202-396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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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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