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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일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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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0. 23. ~ 2025. 12. 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제처 ( 법령정비과 )
  • 전화번호 044-200-6577
  • 팩스번호 044-200-6959
  • 전자메일 jungbi@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128호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3일

법제처장

 

 

신규ㆍ소규모 사업자 경영활성화 지원을 위한 영업기준 정비를 위한 5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신규ㆍ소규모 사업 진출과 운영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영업공간 및 인력기준을 기술발달과 환경변화에 맞게 개선함으로써 소상공인 등 소규모 사업자의 경영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영업자가 갖추어야 하는 영업공간의 법령상 최소 면적기준을 폐지하거나 면적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소규모 또는 신규 사업자에 대해서는 인력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사업자 또는 법인 등의 대표자가 법령상 보유인력 자격을 충족하면 보유인력에 대표자를 포함하도록 하며,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보유인력의 상근 요건을 완화하는 등의 내용으로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5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대통령령 목록>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정비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정비과(전화: 044-200-6577, 팩스: 044-200-6959)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내용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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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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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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