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공고제2025-131호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7일
법제처장
정부위원회 지방 참여 확대를 위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환경문제 등 지방의 협력이 필수적인 국가적 과제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여건에 부합하는 정책을 주도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자치입법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사무와 관련성이 높은 정책을 논의하는 정부위원회에 「지방자치법」 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협의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촉직 위원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등 20개 대통령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 전자우편: gineda@korea.kr
- 팩스: (044)-200-6972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전화 044-200-6778)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