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07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또는 소규모 영향평가 대상사업을 심층평가 또는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환경영향평가법」이 개정(법률 제20518호, 2024. 10. 22. 공포, 2025. 10. 23. 시행)됨에 따라, 신속평가 결정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심층평가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추가(안 제8조)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비서의 기재항목으로 심층평가 대상 해당 여부를 추가
나. 신속평가 결정 요청을 위한 평가준비서의 작성방법 구체화(안 제22조의3 신설)
신속평가의 대상으로 결정받으려는 사업자가 작성해야 하는 평가준서에 사업의 목적·개요 및 해당 사업이 신속평가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는 근거 등 포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0월 2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dangdae@korea.kr
- 팩스 : 044-201-728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전화 (044) 201 - 7280, 팩스 044-201-72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