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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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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0. 22. ~ 2025. 12. 1.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자연생태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7224
  • 팩스번호 044-201-7235
  • 전자메일 junho6902@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0014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22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생태관광 활성화와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활성화 등을 위해 「자연환경보전법」이 개정(법률 제20821호, 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생태관광지역 지정과 해제에 관한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2)

 

나. 우수생태관광프로그램 인증기준과 신청 방법을 규정하고 생태관광인증의 취소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3, 제25조의4, 제25조의5)

 

다. 생태관광자원 통합정보시스템의 생태관광 활성화를 위한 정보를 규정(안 제25조의6)

 

라. 생태관광 국제협력 지원센터 지정을 위한 시설과 인력 기준, 지정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7)

 

마. 생태관광지역 관리·운영 평가시 고려사항과 평가 절차를 규정(안 제25조의8)

 

바.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에 인력 또는 기술능력의 무상 제공하는 방식 등을 추가(안 제28조의4)

 

사. 우수 자연환경복원사업의 인증 절차 및 인증기준, 취소 절차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안 제28조의5, 제28조의6)

 

아.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지정을 위한 시설 및 인력기준을 규정(안 제28조의7, 별표 2의3)

 

자. 생태계보전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을 시행하도록 법률이 개정(2025.3.18. 공포, 2026. 3. 19. 시행)됨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생태계보전부담금 반환사업 시행에 관한 규정 삭제(안 제36조)

 

차.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대행업무 범위, 등록 및 변경등록 절차, 대행실적 보고와 행정처분의 세부기준 등을 규정(안 제36조의2 ~ 제36조의5, 별표 2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 전자우편 : junho6902@korea.kr

 

- 팩스 : 044-201-723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연생태정책과(전화 (044) 201 - 7224, 팩스 044-201-72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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