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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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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국토개발ㆍ도시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0. 30. ~ 2025. 12. 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생활하수과 )
  • 전화번호 044-201-7033
  • 팩스번호 044-201-7054
  • 전자메일 ysk1185@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0호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0월 30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최근 여름철 공공수역에서 녹조 발생이 빈번해지면서 먹는 물 안전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녹조 발생의 원인이 되는 총인(T-P) 저감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총인(T-P) 항목 기준 강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공하수처리시설 방류수수질기준 정비

 

1) 공공수역의 부영양화 저감을 위해 수계 영향 등을 고려하여 1일 하수처리용량 10,000㎥ 이상 하수처리시설을 대상으로 총인(T-P)에 대한 공공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을 강화함(안 별표1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6동

 

- 팩스 : 044-201-705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생활하수과(메일 ysk1185@korea.kr, 전화 (044) 201 - 7033, 팩스 044-201-705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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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