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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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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총리령
  • 법령분야 재정ㆍ경제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4. ~ 2025. 12. 15.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국가데이터처 ( 인구동향과 )
  • 전화번호 042-481-2258
  • 팩스번호 042-481-2244
  • 전자메일 gusdud12@korea.kr

⊙국가데이터처공고제2025-10호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국가데이터처장

 

 

인구동향조사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모든 아동의 출생등록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9547호, 2023. 7. 18. 공포, 2024. 7. 19. 시행) 되고, 경제적ㆍ심리적ㆍ신체적 사유 등으로 인해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에 대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보호출산을 희망하는 임산부에게 이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 제정(법률 제19816호, 2023. 10. 31. 공포, 2024. 7. 19. 시행)됨. 이에 따라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 관련 내용을 출생통계에 반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위기 임신 및 보호출산 지원과 아동 보호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상담기관의 장이 인구동향조사 관련 자료를 시·구의 장 또는 읍·면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같은 법에 따라 출생사실을 통보한 경우에는 제출한 것으로 봄(제5조)

 

나. 전염병예방법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면서 ‘전염병’을 ‘감염병’으로 용어가 변경된 것을 반영(제15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통계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3동 통계청 인구동향과

 

- 전자우편 : gusdud12@korea.kr

 

- 팩스 : 042-481-224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통계청 홈페이지(http://www.kostat.go.kr)를 참조하시거나, 통계청 인구동향과(전화 042-481-2258, 팩스 042-481-2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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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