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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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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농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4. ~ 2025. 12. 19. (잔여일 : 37일)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수산물안전기획과 )
  • 전화번호 044-200-5805
  • 팩스번호
  • 전자메일 asdf4ghj@korea.kr

⊙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6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해양수산부장관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현행 규정의 수산물 검정 항목을「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를 통해 일관된 업무수행을 제고하고 다성분에 대한 동시분석 항목의 수수료 규정 근거를 마련하여 민원인의 수산물 검정 수수료 부담 완화를 제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 사항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서 명시된 유해물질 반영과 용어를 통일하고 검정항목별 세분화(안 [별표 30] 제6호)

 

나. 민원인 비용 부담을 해소하고 유관기관과 형평성에 맞도록 동시분석 가능 항목에 대해 수수료 부과 규정 신설(안 [별표 34] 제6호)

 

다. 검정 항목에 따라 결과 값의 단위기준 유연성을 위해 검정증명서 내 잔류허용기준 “(mg/kg)”단위 삭제(안 [별지 제74호서식])

 

라. 검정기관 지정신청서 내 수산물 항목을 추가(안 [별지 제75호서식])

 

마. 시험·검사기관 관련 개정된 법률인「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해당 조문으로 개정(안 [별표 2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제출의견 보내실 곳)

 

- 주소 : (우편번호 30109) 세종시 갈매로 477,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

 

- 전자우편 : asdf4ghj@korea.kr

 

- 전화번호: 044-200-5805

 

 

4. 그 밖의 사항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수산물안전기획과(전화 044-200-5805)로 직접 문의하거나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 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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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