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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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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4. ~ 2025. 12. 15. (잔여일 : 33일)
  • 소관부처 경찰청 ( 인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3150-1239
  • 팩스번호 02-3150-3830
  • 전자메일 thered@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5-26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업무대행자 지정에 있어 인원수의 제한(현행 최대 5인)을 폐지하여 업무대행제도를 활성화 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인사담당관실

 

- 전자우편 : thered@police.go.kr

 

- 팩스 : 02-3150-3830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인사담당관(전화 (02) 3150 - 1239, 팩스 (02) 3150 - 3830)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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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