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공고제2025-1105호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3일
해양수산부장관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동해안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근해 어선에 대한 연안 인접 해역에서의 조업 제한이 필요하며, 특히 경북·강원 지역에서 연안선망을 비롯한 연안어업와 근해 소형선망 업종 간 청어 등 주요 포획 업종 및 어업구역 중첩으로 인한 분쟁이 계속 이어지는 상황임. 이에 어업의 종류별 어구사용의 금지구역 및 금지기간에 소형선망 어업과 연안선망 어업의 연중 동해안 지역 조업금지구역을 추가하여 분쟁을 조정하고 동해 연안의 수산자원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안 별표7)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1) 일반우편 : (우편번호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어진동) 정부세종청사 5동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2) 전자우편 : kyj1810@korea.kr
3) 팩스 : 044-861-943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전화 044-200- 5520, 55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해양수산부 홈페이지(http://www.mof.go.kr)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