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261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환경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4. ~ 2025. 11. 26. (잔여일 : 14일)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물환경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1-7018
  • 팩스번호 044-201-7000
  • 전자메일 minjungkim@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45호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4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1. 개정이유

 

녹조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류독소를 고려한 조류경보제를 운영하고, 물환경종합정보망을 통한 시험·분석결과의 대국민 공개근거 마련 등 그간 운영상 나타난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류경보 발령 대상항목에 조류독소 기준 추가 등 조류경보 제도 개선(안 별표 2·3·4)

 

1) 조류경보 발령 대상 항목에 조류독소 추가(안 별표2 개정)

 

2) 조류경보 경계단계 발령 기준에 조류독소 추가(안 별표3 개정)

 

3) 조류경보 시험분석 결과를 물환경정보망을 통해 공개(안 별표4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3동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

 

- 전자우편 : minjungkim@korea.kr

 

- 팩스 : 044-201-700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물환경정책과(전화 044-201-7018, 201-7014, 팩스 044-201-70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