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4호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을 건전화하고 지역 간 재정 불균형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기준재정수요액 측정항목 및 측정단위별 단위비용 금액을 조정하고, 측정항목별 표준행정수요액 산정을 위한 산정방식과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비중유지계수를 조정하며, 기준재정수요액 보정수요 중 특별재난지역 선포지역 및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지역사랑상품권 및 사회연대경제 지원 수요를 각각 신설하며, 자체노력과 관련된 반영항목 중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페널티를 폐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역경제·민생회복 선도적 지원(별표4)
1) 주력 산업이 위기에 처한 지역을 지원하기 위해 고용감소지역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2) 골목경제 활력 제고 및 소비 진작을 통한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수요를 신설
3)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두텁고 촘촘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수요 산정방식을 개편하고 일몰을 3년 연장
나. 포용성장을 위한 지역공동체 연대 촉진(별표4, 별표6)
1) 다양한 사회연대경제조직 육성 및 활성화에 효과적으로 투자할 수 있도록 사회연대경제 수요를 신설
2) 모든 국민의 기본적 삶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기본사회 구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금성 복지경비 지출운영 자체노력 페널티 폐지
3) 미래세대 주체인 청년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도록 4대 취약계층에 준하여 시책수요에서 사회복지 수요로 이관 및 일몰 폐지하고, 청년 비율을 반영한 산정방식으로 변경
다. 비수도권 지원으로 균형성장 실현(별표4)
1)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운영을 지원하도록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하고 일몰을 3년 연장
2) 기업의 지방이전 및 정착을 유도하여 수도권 집중화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 간 재정수요 가중치를 차등 적용하고 일몰을 2년 연장
라. 기후환경·재난 등 사회안전망 강화(별표4)
1) 탄소중립 실현 및 재생에너지 확대 필요성을 고려하여 수요 명칭을 미세먼지에서 기후에너지로 변경하고, 대기·환경보호 투자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총량에 대한 재정수요 가중치를 상향
2) 원자력발전소 인근 시·군 중 재정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을 지원하도록 방사선비상계획구역 수요 신설
3)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신속한 피해 복구 및 일상으로의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재해복구 대응 수요 가중치를 상향
마. 산정방식 보완 및 합리화(별표4)
1) 밀반입 담배에 부과되는 담배소비세 및 지방교육세 미징수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산입하고, 버스재정지원 수요 일몰을 2년 연장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2호(어진동, 행정안전부)
- 전자우편 : kirin161@korea.kr
- 팩스 : 044-204-896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교부세과(전화 (044) 205 - 3754, 팩스 044-204-896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