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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681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3811
  • 팩스번호 044-204-8968
  • 전자메일 youngwoo19@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2호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불복청구 신청서 서식 및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을 보완하고,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 및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불복청구 서식 대리인 기재란 보완(안 제35조·제36조·제37조, 별지 제53호·제56호·제59호서식)

 

대리인 자격 확인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판청구 신청 서식의 대리인 정보 작성란에 변호사·세무사·공인회계사·배우자 등 대리인 구분란을 추가

 

나. 의견진술 신청서 서식 보완(안 제38조, 별지 제60호서식)

 

신속하고 원활한 의견진술 절차 진행을 위해 해당 사건번호와 사건 당사자와의 관계 기재란 추가

 

다. 과세자료 제출범위 추가(안 제49조제1항, 별표 2, 별지 제361호서식 개정 및 제437호서식 신설 등)

 

특별재난으로 인한 사망자 및 귀화자 외국인등록번호 관련 과세자료를 추가하여 지방세 감면 및 납세자 정보 현행화에 활용

 

라. 인용조문 개정에 따른 정비(안 제50조제1항, 별지 제423호서식)

 

납세관리인 관련 법률 개정으로 위임규정 및 신고서식 내 해당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youngwoo19@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044-205-38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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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