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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2,616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세정책과 )
  • 전화번호 044-205-3813
  • 팩스번호 044-204-8968
  • 전자메일 jaeyong0130@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1호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징수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법률 위임 규정을 현행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방세징수법」개정안(’25년 개정 추진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으로 규정한 각호의 구성(순서)이 변경됨에 따라 종전 법 제40조제14호에서 법 제40조제18호로 조문 이동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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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