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30호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세기본법」 개정 추진에 따른 납세고지서 등 관련 서식 일치 필요
2. 주요내용
가. 국세 개정안(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반영한 서식 개선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을 일(日) 단위에서 월(月) 단위로 변경하는 내용의 국세 개정을 추진함에 따라 개정안과 관련된 납세고지서(서식 제8호), 독촉장(서식 제29호), 납부최고서(서식 제30호), 체납액 고지서(서식 제31호) 등 서식을 국세 개편 내용을 반영할 필요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aeyong0130@korea.kr
- 팩스 : 044-204-8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44-205-38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