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639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 전화번호 044-205-3837
  • 팩스번호 044-204-8969
  • 전자메일 suholee@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9호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그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는 증여로 보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세법」이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00. 00. 공포, 2026. 1. 1. 시행)됨에 따라,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수도권 외의 지역의 미분양 주택 해소 등을 위하여 법인 등의 주택 취득세 중과세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대상을 확대하는 한편, 재산세 1세대 1주택 세율 특례 대상을 추가하고,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의 평가기간을 보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배우자ㆍ직계존비속 유상거래 제외 기준 신설(안 제11조의3 신설)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부동산등을 취득하기 위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라도 증여로 간주하는 대가와 시가인정액의 차액을 3억원 또는 시가인정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정함

 

나. 시가인정액 산정 시 유사부동산등 평가기간 개선(안 제14조제5항)

 

무상취득한 부동산등의 면적ㆍ위치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인정되는 유사부동산등의 시가인정액 평가기간을 납세의무자가 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는 그 신고일까지로 함

 

다. 중과세 대상 주택 및 주택 수 산정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2제16호 및 제17호부터 제18호까지 신설, 안 제28조의4제6항제1호 바목 및 사목 신설)

 

1)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수도권 외의 지역에 있는 미분양 아파트를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경우의 중과세 제외하는 기간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

 

2) 법인 등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최초로 유상승계취득하는 지방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3) 임대사업자가 임대주택으로 등록하기 위해 인구감소지역에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주택을 중과세 대상 및 주택수 산정 대상의 예외로 신설함

 

라. 조정대상지역 무상취득 주택 중과세의 예외 확대(안 제28조의6제2항)

 

조정대상지역에서 1세대 1주택자가 소유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직계존비속의 범위에 직계존속과 혼인 중인 배우자 및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을 포함함

 

마.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도 편의 확대(안 제71조제2항ㆍ제3항 및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신설)

 

담배를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한 날 이전 3년간 해당 사업을 영위하고 체납 사실 등이 없는 제조자 등에 대해 납세담보의 제출 의무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관련 통관 절차 등을 개선함

 

바. 주민세 종업원분 과세표준의 급여총액의 범위 개선(안 제78조의2제4호 및 제5호 신설)

 

종업원의 급여총액을 계산할 때 출산전후휴가 또는 육아휴직에 따른 대체인력의 급여와 비수도권(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 포함) 소재 중소기업에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종업원의 장기 근무에 따른 급여를 제외함

 

사.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 사용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 확대(안 제103조의2 제3호 신설)

 

빈집 정비 후 공용ㆍ공공용으로 사용하는 토지에 대한 별도합산과세 기간을 종전의 3년에서 해당 기간 전체로 확대함

 

아. 재산세 세율 특례 대상 1세대 1주택 범위 확대(안 제110조의2제1항제11호 및 제12호)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세율 특례를 적용할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는 비수도권 인구감소지역의 주택가액을 상향하고 주택 수 산정 제외 지역에 비수도권 인구감소관심지역을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