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한편, 재산세 물납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확인서 개정 및 납세담보 면제확인서 신설(안 제32조, 안 별지 제32호, 제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48조의4, 안 별지 제4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3호의13서식, 안 별지 44호의2서식)
다.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