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회입법예고 국민을 지키는 국회 미래로 나아가는 국회 바로가기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4,314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부동산세제과 )
  • 전화번호 044-205-3837
  • 팩스번호 044-204-8969
  • 전자메일 suholee@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8호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담배소비세 납세담보와 관련하여 세관에 제출하는 서식을 개정 및 신설하고, 외국법인세액 차감 명세서 등에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을 추가하는 한편, 재산세 물납부동산에 대한 가액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취득가격에 대한 인용조문을 삭제하는 대신 본문에 직접 규정하고, 관련 서식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담배소비세 납세담보 제공확인서 개정 및 납세담보 면제확인서 신설(안 제32조, 안 별지 제32호, 제32호의2, 제33호, 제33호의2서식)

 

나. 법인지방소득세 외국법인세액 개선에 따른 서식 정비(안 제48조의4, 안 별지 제43호의2서식, 안 별지 제43호의13서식, 안 별지 44호의2서식)

 

다. 재산세 물납부동산 평가 시 시가로 인정되는 부동산가액 규정 명확화(안 제60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부동산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6호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

 

- 전자우편 : suholee@korea.kr

 

- 팩스 : 044-204-89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전화 : 044-205-38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참고·설명 자료 다운로드 제공

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