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7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농어업경쟁력 강화, 사회복지서비스 강화 등 지방세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고 지역균형발전의 기반 강화, 서민 주거안정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지방세 감면을 신설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법률 제00000호, 2025. 12. 00. 공포ㆍ시행)에 따라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감면대상 업종 등 위임사항을 규정하고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대표자 연령기준 요건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 감면 조례 총량 예외규정 (안 제2조)
-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중 총량비율 외로 해당 감면규모를 반영한 비율을 별도로 추가고시 할 수 있는 대상에 인구감소지역 경제 활력 증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를 추가
나. 감면대상 청년농업법인 연령기준 완화(안 제5조의2)
- 청년농업법인의 대표자 연령기준을 「후계청년농어업인법」에 따른 청년농어업인에 해당하는 경우로 완화
다. 생애최초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3)
라. 출산·양육용 주택 감면 추징배제 규정 정비(안 제17조의4)
마.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부설연구소 감면 확대 및 조문 정비(안 제23조)
-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분야를 연구하기 위한 기업부설연구소의 감면요건 규정
바.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7조)
사. 상시근로자의 범위 및 수 계상 인용규정 정비(안 제35조의3)
아. 반환공여구역 감면업종 및 대상 확대(안 제35조의5)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자. 인구감소지역 창업용 부동산, 세컨드홈, 사원용주택 등 감면 확대 및 신설(안 제35조의6)
- 감면 대상 업종을 확대하고, 사업장 이전의 감면요건을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수도권’에서 이전하는 경우로 감면대상 확대
- 세컨드홈 감면 대상지역을 인구감소지역에서 인구감소관심지역까지 확대하고, 감면대상 주택의 기준을 취득가액 3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
- 기업이 소속 사원에서 임대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기숙사의 감면요건 규정
차. “산업용 건축물등”의 범위 규정 인용 조문 정비(안 제38조)
카.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116조의3)
- 세액공제 요건인 상시근로자의 범위 규정
타.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신설에 따른 대상 신탁 규정(안 제128조)
- 신탁재산 감면 적용 특례를 적용하는 신탁으로 자금 차입을 목적으로 해당 신탁재산을 담보로 제공하는 형태의 신탁을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