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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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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세특례제도과 )
  • 전화번호 044-205-3852
  • 팩스번호 044-204-8970
  • 전자메일 youngukju@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6호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에 따른 세액공제 신청서 서식 등을 신설하고, 기회발전특구 감면 대상 공장의 범위를 확대 및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외국인투숙객 호텔업 감면 종료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3조,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나. 기회발전특구 등에서 감면 대상 공장 범위 재설계(안 제8조, 제8조의2)

 

- 공장의 지방 이전 및 기회발전특구로의 이전에 따른 감면 대상 공장 업종을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제조업으로 확대하고 대상 시설의 범위를 명확화

 

다. 인구감소지역 주민 고용 세액공제 세부규정 마련(안 제9조의2, 별지 제8호서식)

 

- 인구감소지역 주민의 고용에 대한 세액공제신청서 및 공제세액계산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특례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

 

- 전자우편 : youngukju@korea.kr

 

- 팩스 : 044-204-89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특례제도과(전화 : 044-205-38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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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제대상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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