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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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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 전화번호 044-205-3880
  • 팩스번호 044-204-8971
  • 전자메일 ecllipt@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5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예외사유를 명확히 하여 운영상 혼란을 방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질병’의 기준을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로 명확히 하고, 체납의 미인지로 인한 체납자를 보호하기 위해 관허사업 제한의 예외 사유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납부가 고지된 경우’를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 205 - 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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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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