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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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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지방제도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 전화번호 044-205-3880
  • 팩스번호 044-204-8971
  • 전자메일 ecllipt@korea.kr

⊙행정안전부공고제2025-2124호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의 개정사항(’24년)을 반영하여, 현재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규정된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등’과 ‘지난연도수입’을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하고자 함.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소득소비세제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일반우편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05호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

 

- 전자우편 : ecllipt@korea.kr

 

- 팩스 : (044) 204 - 8971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소득소비세제과(전화 : (044) 205 - 388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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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