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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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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관세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1. 12.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관세청 ( 행정관리담당관실 )
  • 전화번호 042-481-7682
  • 팩스번호 042-481-7679
  • 전자메일 stronan@korea.kr

⊙관세청공고제2025-142호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관세청장

 

 

관세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이 개정(법률 제21065호, 2025. 10. 1. 공포·시행)됨에 따라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명칭의 변경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1월 1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관세청장(참조 : 행정관리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보내실 곳

 

- 주소 :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우편번호 35208)

 

- 전자우편 : stronan@korea.kr

 

- 전화번호 : 042-481-7682, 팩스 : 042-481-7679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관세청 홈페이지(http://www.customs. go.kr) 메인창 “관세청 공고” 란을 참조하시거나, 관세청 행정관리담당관실(☎ 042-481-7682∼3, 팩스 : 042-481-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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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