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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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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상업ㆍ무역ㆍ공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5. ~ 2025. 12. 15. (잔여일 : 29일)
  • 소관부처 산업통상부 ( 해외투자과 )
  • 전화번호 044-203-4069
  • 팩스번호 044-203-4712
  • 전자메일 ssuddi@korea.kr

⊙산업통상부공고제2025-038호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5일

산업통상부장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해외사업장의 구조조정 및 국내투자 확대라는 국내복귀 제도의 취지를 반영하고자 해외사업장 구조조정 요건 강화

 

 

2. 주요내용

 

가. 해외사업장 축소 시 축소 방법에 대한 확인 강화 (규칙 제3조 제2항)

 

1) 현행규정상 해외사업장의 축소여부 확인의 기준이 되는 매출액 감소만으로는 직접적인 축소를 위한 구조조정이 있었는지, 아니면 업황 등에 따른 일시적 매출액 감소인지 확인 불가

 

2) 매출액 감소기준(제조업 25% 등) 충족여부 뿐 아니라 직접적인 구조조정 행위가 필요함을 규정하고, 구조조정 계획 및 결과를 제출토록 관련 서식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ssuddi@korea.kr

 

- 전자우편 : ssuddi@korea.kr

 

- 팩스 : 044-203-47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해외투자과(전화 (044) 203 - 4069, 팩스 (044) 203 - 471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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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