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58호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존 ‘먼지’에 대한 정의를 ‘여과성 먼지’와 ‘응축성 먼지’로 구분하여 개념 정의가 신설되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을 심사·평가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절차를 마련하도록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공포(’25.3.25) 되었음. 이에 현행 대기오염물질 심사·평가위원회에 응축성 물질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위한 위원 구성 인력을 증원하고,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전문가 등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응축성 먼지 등에 대한 위해성 심사·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위원회 구성 인원을 현행 15명에서 20명으로 확대 추진
나. 현행 대기오염, 배출량 및 위해성 분야 전문가에 더하여,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분야 전문가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대기관리과((우) 30103)
- 전자우편 : obba@korea.kr
- 팩스 : 044-201-6915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전화 (044) 201 - 690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