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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6,845회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7. ~ 2025. 12. 17.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법제처 (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 전화번호 044-200-6739
  • 팩스번호 044-200-6876
  • 전자메일 tkadlsqns3@korea.kr

⊙법제처공고제2025-144호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7일

법제처장

 

 

이의신청 제도 활성화를 위한 4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개별 법령에서 이의신청 제도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행정기본법」 제36조에 따라 처분의 당사자가 처분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바, 처분서에 이의신청 제도에 대한 안내를 포함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44개 법령을 개정함으로써 국민의 이의신청 제도 활용을 활성화하여 국민의 신속하고 간이한 권리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법제처 미래법제 혁신 기획단

 

- 전자우편: tkadlsqns3@korea.kr

 

- 전화: 044-200-6739, 팩스: 044-200-6876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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