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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조회수10,773회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행정일반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11. ~ 2025. 12. 5.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기후경제과 )
  • 전화번호 044-201-6593
  • 팩스번호 044-201-6594
  • 전자메일 sufferer@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sufferer@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3,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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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