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68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1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개정(‘25.10.28)됨에 따라 유·무상할당의 판단 기준을 변경하고, 조기감축실적의 인정과 관련된 규정을 삭제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 기준(안 제19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정한 무상할당 대상 업종 및 업체의 기준을 구체화
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삭제(안 제25조)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조기감축실적의 인정 관련 조항 삭제에 따라 시행령의 관련 조항 삭제
다. 탄소집약도 및 무역집약도(별표 1)
개정안 제19조에서 규정한 탄소집약도의 개념 정의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실 기후경제과
- 전자우편 : sufferer@korea.kr
- 팩스 : 044-201-659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기후경제과(전화 044-201-6593, 팩스 044-201-65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