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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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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14. ~ 2025. 12. 26.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경찰청 ( 교육정책담당관실 )
  • 전화번호 02-3150-2832
  • 팩스번호 02-3150-3908
  • 전자메일 education@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5-28호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찰청장

 

 

경찰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경찰공무원 징계령」을 참고하여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위원의 자격 요건을 구체화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정권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에서 사적인 이해의 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위원의 제척 사유 및 기피ㆍ회피ㆍ해촉 관련 규정을 신설하며, 「국가공무원법」 및 「공무원임용시험령」을 준용하여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義死傷者)에 대한 가점 부여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응시수수료 면제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개경쟁채용시험의 단계 간소화(안 제36조)

 

종합적성검사와 면접시험 간 상호연관성을 고려하고자 제6차시험을 폐지하여 현행 제5차시험에 병합함

 

나. 경력경쟁채용시험 제도 보완(안 제38조)

 

경력경쟁채용시험에서 기 실시 중인 종합적성검사를 조문에 명기하고 경찰공무원 경력경쟁채용 모집 결과, 선발예정인원보다 응시자가 같거나 적으면 시험실시일을 다시 정하여 재공고할 수 있도록 함

 

다.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와 그 가족에 대한 혜택(안 제43조의2 신설)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1조의2를 준용하여 경찰공무원 신규채용시험에 응시하는 의사상자 등에게 가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함

 

라. 사회취약계층 응시자 대상 응시수수료 면제(안 제44조)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 계층 포함),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2명 이상의 미성년자가 있는 부모를 대상으로 면제하고, 증빙서류 제출 없이 채용 담당자가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직접 조회하여 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채용비위심의위원회 심의위원 자격, 이해관계 개입 시 통제(안 제46조의3)

 

채용비위심의위원회의 외부 심의위원의 구성 비율, 전문 자격 구체화, 이해관계 위원의 참여 배제를 위한 제척ㆍ기피ㆍ회피 규정을 마련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6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

 

- 전자우편 : education@police.go.kr

 

- 팩스 : 02-3150-390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교육정책담당관실(전화 02-3150-2832, 팩스 02-3150-390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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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