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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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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부령
  • 법령분야 경찰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14. ~ 2025. 12. 24.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경찰청 ( 대테러위기관리과 )
  • 전화번호 02-3150-1226
  • 팩스번호
  • 전자메일 jibongzz@police.go.kr

⊙경찰청공고제2025-27호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4일

경찰청장

 

 

청원경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청원경찰 복제는 1980년 8월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에서 규정된 이후 품목·디자인 등을 지금까지 유지하고 있어 경비업무 특성 및 시대상황 변화에 맞춰 제복·부속물의 디자인을 변경하고, 급여·대여 품목을 변경하며, 장구를 신설하는 등 개선하는 한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 제1항에 따라 질서위반행위자가 의견제출 기한까지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감경받을 수 있음을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명시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경찰복제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기동복을 하복·동복으로 구분, 임부복 추가 및 한여름 옷 삭제, 기동모 · 정모를 근무모로 통일, 비옷을 우의로 명칭 변경 등 개정

 

나. 허리띠를 장구에서 부속물로 변경하고, 이상동기범죄 등에 대응할 수 있는 호신용경봉·방패·방검복·방검장갑 등 신설

 

다. 신규 제작한 청원경찰 CI 및 영어명칭을 반영, 표장 등 디자인을 현대식으로 변경하고, 넥타이 및 계급장(약장·청원경찰장 어깨표장) 추가 신설

 

라. 각 품목의 ‘수량·사용기간’은「경찰공무원 지급품에 관한 규칙」을 준용하여 지정하되 배치시설의 여건에 맞게 변경할 수 있도록 하고, ‘정기지급일’은 삭제

 

마. 「청원경찰법 시행규칙」서식 제7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서에 ‘자진납부 시 감경 안내 문구’ 등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대테러위기관리과)(우편번호:03739)

 

- 전자우편 : jibongzz@police.go.kr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찰청 대테러위기관리과(전화 02-3150-12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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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