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90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5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나.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신고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신고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검토할 수 있도록 함
2)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로서 변경신고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다. 가축분뇨관련영업의 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30조제1항)
1) 가축분뇨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라.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 보완 등(안 별표2)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설치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마.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성분기준 합리화 등(안 별표4의2)
1) 가축분뇨 고체연료는 성분기준 준수가 어려워 그간 생산이 저조했으므로 성분기준을 합리화하여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을 활성화하여 가축분뇨 처리방식을 전환하고자 함
바. 가축분뇨 고체연료의 생산시설 관리기준 보완 등(안 별표6)
1) 미비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 생산시설 관리기준을 보완하고자 함
사. 가축분뇨관련영업 허가신청서 서식 보완 등(안 별지 제15호 서식)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영업자의 허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를 기재하고자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asasac501@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