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9호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8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충분한 저위발열량 확보가 어려워 실제 생산이 저조했던 ‘가축분뇨 고체연료화’ 활성화를 위해 고체연료 성분기준 등의 규제 합리화와 배출시설 설치 인·허가 관련 규정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7조제1항, 제2항)
1) 고체연료를 만드는 시설 설치 시 ‘설치 및 운영계획’을 제출토록하여 기준에 적합한 고체연료 생산이 가능한지 등을 증명할 수 있도록함
2) 고체연료가 사용처 등을 확보하여 수요과 공급의 균형을 맞출 수 있는지 확인하여 허가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함
나. 가축분뇨관련영업의 변경허가 관련 사항 정비(제18조제1항, 별표5)
1) 고체연료를 생산하여 판매하려는 가축분뇨관련영업자가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중요 변경사항을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6-3동) 수질수생태과
- 전자우편 : asasac501@korea.kr
- 팩스 : 044-201-707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수질수생태과(전화 044-201-7077, 팩스 044-201-707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