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3호
방사성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9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방사성 폐기물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비용 산정기준의 현행 계산식은 미래에 소요될 건설비를 현 시점에서 우선 징수함에도 불구, 화폐의 시간가치를 고려하지 않는 등 일부 미비점이 존재하여 전체 사업기간 동안 소요되는 총수입과 총비용을 일치시키는 방식(현행 시행령 별표 2 사용후핵연료 관리부담금과 동일한 산정 방식)으로 계산식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관리비용의 산정기준 개선(별표 1)
1) 미래에 발생할 사업비를 비용산정 기준시점의 현재가치로 환산하여 계정잔액을 차감 후 미래 반입량의 현재가치로 나누어 산출하도록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참조 : 원전환경과장,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환경과
- 전자우편 : ruy2000@korea.kr
- 팩스 : 044-203-47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원전환경과(전화 044-203-5343, 팩스 044-203-4768, 전자우편 ruy2000@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