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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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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령종류 대통령령
  • 법령분야 에너지이용ㆍ광업
  • 적용대상 적용대상없음
  • 접수기간 2025. 11. 17. ~ 2025. 12. 29. 입법의견 마감
  • 소관부처 기후에너지환경부 ( 태양광산업과 )
  • 전화번호 044-203-5374
  • 팩스번호 044-203-4769
  • 전자메일 minjae1685@korea.kr

⊙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대하여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금융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목록 추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목록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6호 태양광산업과

 

- 전자우편 : minjae1685@korea.kr

 

- 팩스 : (044) 203 - 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044) 203 - 5374, 팩스 (044) 203 - 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법령안 관련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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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안
규제영향분석서
    규제대상 없음
참고 · 설명자료 (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