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공고제2025-80호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법」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융자에 대하여 융자금을 실수요자에게 대여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금융기관) 목록에 신용협동조합과 농업협동조합을 추가하려는 내용으로, 한국에너지공단이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통해서도 실수요자에게 융자금을 대여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융기관의 목록 추가(안 제2조제2호 개정)
1)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의 접근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지역과 밀접한 금융기관을 금융기관의 목록에 추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1동 706호 태양광산업과
- 전자우편 : minjae1685@korea.kr
- 팩스 : (044) 203 - 476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 태양광산업과(전화 (044) 203 - 5374, 팩스 (044) 203 - 476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