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5-586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년 11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도 주식연계 보상제도를 적극 활용해 우수한 기술인재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가. 비상장 벤처기업이 시가보다 낮은 행사가격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한도를 확대
1) 현재 벤처기업이 임직원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스톡옵션을 부여할 경우 ‘(부여일 기준 시가 - 행사가격) × 주식 수’ 총합은 5억원 이내로 제한되어 있음
2) 이를 20억원 이내로 확대하여 자금력이 부족한 벤처·스타트업의 우수 인재 유치를 지원
나. 이번 개정을 통해 우수 기술인재의 벤처·스타트업 유입을 촉진하고, 인재 중심의 지속가능한 벤처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5년 12월 15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
- 전자우편 : twosun1129@korea.kr
- 팩스 : 044-204-770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벤처정책과(전화 (044) 204 - 7708, 팩스 044-204-770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